월급날이 되어도 통장에 스쳐 지나가는 돈 때문에 한숨 쉬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채무 문제로 인해 급여 압류가 들어오면 당장의 생계가 막막해져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법은 채무자에게도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압류금지 최저생계비라는 안전장치를 마련해두었습니다.
2025년 현재 적용되는 정확한 압류 금지 금액과 소득 구간별 계산법 그리고 곧 다가올 2026년의 법 개정 소식까지 꼼꼼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혹시라도 모를 상황에 대비해 내 월급을 지키는 법적 테두리를 명확히 이해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1. 급여 압류의 기본 원칙과 185만 원의 의미

채권자가 법원을 통해 급여 압류를 신청하더라도 여러분의 월급 전액을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는 채무자와 그 부양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급여 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배려이자 사회적 안전망입니다.
하지만 월급이 적은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절반을 압류한다면 생계유지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은 압류금지 최저생계비라는 하한선을 정해두고 있는데 현재 2025년 11월 기준으로 이 금액은 185만 원입니다. 즉 월급이 아무리 적더라도 최소 185만 원은 본인이 수령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강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85만 원이라는 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와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해 정해집니다. 과거 150만 원이었던 금액이 2019년에 185만 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지금까지 이 기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개인회생의 최저생계비와 혼동하시는데 급여 압류 시 적용되는 기준은 부양가족 수와 상관없이 고정된 금액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세후 월 소득이 185만 원 이하라면 채권자는 단 1원도 압류할 수 없습니다. 은행 통장이 압류되더라도 이 금액에 해당하는 잔액은 인출할 권리가 보장됩니다. 이는 빚 독촉에 시달리는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의식주는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강력한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
2. 내 월급은 얼마까지 지킬 수 있을까 소득별 계산법

급여 압류 가능 금액을 계산할 때는 세금과 4대 보험료를 공제한 실제 수령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월급 명세서에 찍힌 총액이 아니라 통장에 실제로 입금되는 실수령액이 기준이 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소득 구간에 따라 압류 금지 금액이 달라지므로 본인의 급여가 어디에 속하는지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구간인 월 185만 원 초과 37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8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압류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실수령액이 250만 원이라면 185만 원은 본인이 갖고 나머지 65만 원만 채권자가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소득이 늘어날수록 압류되는 금액도 정비례해서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월 소득이 370만 원을 초과하고 6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급여의 정확히 절반(1/2)이 압류 금지 금액이 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400만 원이라면 200만 원은 보호받고 나머지 200만 원은 압류될 수 있습니다. 이 구간부터는 185만 원이라는 고정 금액 대신 절반이라는 비율이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고소득자로 분류되는 월 600만 원 초과 구간은 계산식이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이때는 300만 원에 (월급의 1/2 - 300만 원)의 절반을 더한 금액만큼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고소득자일수록 빚을 갚을 여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압류 가능한 비율을 높게 설정한 것입니다.
아래 표를 통해 본인의 소득 구간에 따른 압류 금지 금액을 한눈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월 실수령액 구간 | 압류 금지 금액 (채무자 수령) | 압류 가능 금액 (채권자 수령) |
| 185만 원 이하 | 전액 보호 | 0원 (압류 불가) |
| 185만 원 ~ 370만 원 | 185만 원 고정 | 월급 - 185만 원 |
| 370만 원 ~ 600만 원 | 월급의 1/2 | 월급의 1/2 |
| 600만 원 초과 | 300만 원 + (월급/2 - 300만 원)/2 | 나머지 금액 |
이 계산법은 민사집행법 시행령에 근거한 것이며 채권자가 여러 명이라도 압류 가능 금액의 총액은 변하지 않습니다. 💰
3. 2026년 대폭 인상 예고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최근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기존 185만 원의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2025년 10월 입법 예고를 통해 압류 금지 최저생계비를 현행 185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대폭 상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에게 단비와 같은 소식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다가오는 2026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월급이 250만 원인 직장인은 급여 전액을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65만 원을 뺏겨야 했던 것과 비교하면 생계 안정에 큰 도움이 될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또한 생계비 계좌라는 새로운 제도가 함께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는 채무자가 지정한 1개의 계좌에 대해서는 월 250만 원까지 절대 압류할 수 없도록 원천 봉쇄하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통장이 압류되면 법원에 압류 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해야 돈을 찾을 수 있었던 번거로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금액 인상을 넘어 빚 때문에 인간다운 삶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2026년 시행 전까지는 현행 185만 원 기준이 적용되지만 머지않아 더 넓은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셔도 좋습니다.
법적 절차가 마무리되고 실제 시행령이 공포되면 즉시 적용되므로 뉴스를 챙겨보며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현재 압류가 진행 중인 분들도 법이 바뀌면 변경된 기준에 맞춰 압류 금액을 줄여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생깁니다. 📈
4. 부양가족이 많다면 압류 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
법이 정한 185만 원은 1인 가구 기준에 가까워 부양가족이 많은 가장에게는 턱없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녀가 셋이거나 아픈 부모님을 모시고 있어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는 상황이라면 법원에 추가적인 생계비 인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압류 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이라고 부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185만 원 외에 추가적인 금액을 압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그리고 병원비 영수증이나 월세 계약서 등 생계 곤란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채무자의 상황이 절박하다고 판단되면 보호 금액을 늘려주는 결정을 내립니다.
신청서는 관할 지방법원에 제출하면 되며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 사유서에는 현재 소득으로는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이고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수치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월 고정 지출 내역을 꼼꼼히 정리해 제출하면 인용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월 소득이 아주 높거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압류 범위를 늘려달라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범위 변경 신청은 양날의 검이 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재산 상태와 소득을 정확히 파악한 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더 수월하겠지만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법률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비용 부담 없이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신청서를 작성하면 기각될 확률을 줄일 수 있습니다. 👨👩👧👦
5. 통장 압류 시 대처 요령과 주의사항
급여 압류와 함께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것이 급여 통장 압류입니다. 회사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압류 가능 금액을 공제하고 월급을 주려 하지만 만약 월급이 들어오는 통장 자체가 압류되어 버리면 185만 원조차 출금하지 못하는 난감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때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회사 경리팀에 연락하여 급여 계좌를 압류되지 않은 다른 은행이나 가족 명의가 아닌 본인의 현금 수령으로 변경 요청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회사 사규상 계좌 이체만 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이럴 때는 법원에 압류 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통해 185만 원 이하의 예금은 풀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압류된 통장에 있는 돈이 185만 원 이하라면 은행 창구에 가서 민사집행법상 압류 금지 생계비임을 소명하고 출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마다 처리 지침이 다르고 법원의 결정문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 실무적으로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2026년 생계비 계좌가 도입되면 이러한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입니다.
급여 압류가 들어오면 신용 점수가 하락하고 대출 연장이 거절되는 등 금융 거래에 제약이 따릅니다. 만약 빚을 갚을 능력이 도저히 없다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제도를 고려해 보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중지 명령을 받으면 진행 중인 모든 압류 절차를 즉시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빚을 갚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과 가족의 생계가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법이 정한 권리를 충분히 활용하여 최소한의 생활을 지키면서 차근차근 채무를 해결해 나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상여금이나 퇴직금도 압류 대상에 포함되나요? 네 포함됩니다. 상여금과 퇴직금 역시 급여 채권과 동일한 성질을 가지므로 2분의 1까지 압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금의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보호받는 부분이 있으므로 전액이 압류되지는 않습니다.
Q2. 여러 채권자가 동시에 압류하면 월급이 0원이 될 수도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아무리 많아도 압류할 수 있는 총액은 법정 한도(최저생계비 제외 등)를 넘을 수 없습니다. 여러 채권자가 압류를 들어오면 압류 가능 금액을 채권 금액 비율에 따라 나누어 갖게 됩니다(안분배당).
Q3. 2026년에 250만 원으로 오르면 기존 압류 건도 자동 적용되나요?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 시행 이후 새로 접수되는 압류 사건부터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기존 압류 건에 대해서도 변경된 법을 근거로 압류 범위 변경 신청을 하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Q4. 아르바이트비나 일용직 급여도 압류되나요? 원칙적으로는 압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용직 급여는 소액인 경우가 많고 지급 방식이 불규칙하여 실제로 압류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나 4대 보험에 가입된 지속적인 소득이라면 압류될 수 있습니다.
Q5. 최저임금보다 적게 버는데 압류가 들어왔어요. 어떻게 하나요? 월 소득이 185만 원 이하라면 전액 압류 금지 대상입니다. 만약 법원에서 압류 결정이 내려졌다면 즉시 압류 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통해 소득 명세서를 제출하고 압류를 취소시켜야 합니다.
Q6. 급여 통장이 아닌 다른 통장으로 월급을 받아도 되나요? 네 가능합니다. 압류는 특정 은행의 계좌를 대상으로 하므로 압류되지 않은 새마을금고나 저축은행 등의 계좌로 급여 수령 계좌를 변경하면 일시적으로 압류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단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Q7. 압류를 피하려고 월급을 현금으로 받으면 불법인가요? 불법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통화로 직접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현금 수령 요구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다만 회사의 회계 처리상 거절될 수 있으며 채권자가 이를 알면 유체동산 압류 등 다른 방법을 취할 수 있습니다.
면책 조항 본 블로그 포스팅은 작성 시점의 관련 법령 및 판례를 바탕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법률적 자문이나 해석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법적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 해결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나 법무사 등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정보의 활용으로 인한 결과에 대해 작성자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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