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현장 예배를 지속한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았습니다.

김문수 벌금형
법조계에 따르면 4월 24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2020년 3월부터 4월까지,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였던 시기에 서울시가 내린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행위가 쟁점이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서울 소재 교회에서 집합 제한 조치를 위반한 채 예배에 참석해 방역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 기각
이 사건은 1심과 2심에서 판결이 엇갈렸습니다.
• 1심 법원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는 필요하지만, 종교의 자유라는 헌법적 권리를 제한할 때는 그 수단이 최소화되어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집합금지 명령을 무시한 것은 공동체의 방역 노력을 저해할 수 있는 중대한 위반”이라고 판단하며, 김 전 장관에게 벌금 250만 원, 함께 기소된 교회 관계자들에게는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의 벌금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2심의 판결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하급심의 사실인정 및 법률적 해석에 있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넘지 않았고, 감염병예방법 위반죄에 대한 법리적 판단에도 오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김 전 장관의 상고는 기각되었고, 형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이번 확정 판결은 김 전 장관이 금고형 이상이 아닌 벌금형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에는 제한이 없으며 대선 출마도 가능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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