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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가족공제 대상 나이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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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3013-1 2026. 1. 16.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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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소득 요건뿐만 아니라 나이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부모님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고 자녀는 만 20세 이하여야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의료비와 교육비 그리고 신용카드 공제는 나이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연말정산에서 나이 요건은 공제 항목마다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정확히 알아두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공제를 놓치거나 잘못 신청하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연말정산 기준으로 각 공제 항목별 나이 요건과 예외 규정을 상세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 기본공제 대상자의 나이 요건 총정리

기본공제는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을 소득에서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소득 요건과 함께 나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 요건은 부양가족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직계존속인 부모님과 조부모님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2026년 연말정산 기준으로 196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해당됩니다. 배우자의 부모님인 시부모와 장인 장모도 동일한 나이 요건이 적용됩니다.

 

직계비속인 자녀와 손자녀 그리고 입양자는 만 20세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 연말정산 기준으로 200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가 해당됩니다. 대학생 자녀가 만 20세를 넘으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교육비 세액공제는 나이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이거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동생이 대학생이라면 만 20세가 넘는 순간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형이나 누나는 만 60세가 되어야 다시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위탁아동은 만 18세 미만이 원칙입니다. 다만 아동복지법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 기간까지 만 20세 이하도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중요한 점은 해당 과세기간 중에 해당 나이에 해당되는 날이 있으면 공제대상자로 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2월에 만 60세가 되는 부모님도 2026년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 나이 요건 적용받지 않는 경우

 

 

 

모든 부양가족에게 나이 요건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우자는 나이 요건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배우자는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나이와 관계없이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장애인도 나이 요건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장애인인 자녀가 만 20세를 넘어도 기본공제 대상이 되며 장애인인 부모님이 만 60세가 되지 않아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록증이나 장애인증명서로 장애 사실을 증빙해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도 나이 요건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생계를 같이하고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나이와 관계없이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처럼 배우자와 장애인 그리고 수급자는 나이 제한 없이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해당되는 분들은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구분 나이 요건 비고
배우자 없음 소득 요건만 적용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시부모 장인장모 포함
직계비속 만 20세 이하 입양자 포함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배우자 제외
위탁아동 만 18세 미만 보호연장 시 20세 이하
장애인 없음 나이 무관
수급자 없음 나이 무관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세액공제의 나이 요건

세액공제 항목 중 의료비와 교육비 그리고 기부금은 기본공제 대상자의 나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의 나이 및 소득 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만 20세가 넘은 대학생 자녀의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있고 소득이 있는 부모님의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의료비를 실제로 부담한 사람이 공제받아야 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의 나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만 20세가 넘은 대학생 자녀의 등록금도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학원생 자녀의 교육비는 본인 외에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도 기본공제 대상자의 나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만 20세가 넘은 자녀가 기부한 금액도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부모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지출한 기부금은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도 기본공제 대상자의 나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만 20세가 넘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부모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의료비와 교육비 그리고 기부금과 신용카드 공제는 나이 요건이 없으므로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가족의 지출도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과 관련된 기타 나이 요건

 

연말정산에는 기본공제 외에도 다양한 나이 요건이 있습니다. 각 항목별로 정확히 알아두면 공제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자녀 보육수당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됩니다. 2026년 연말정산 기준으로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자녀가 해당됩니다.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는 만 70세 이상인 기본공제 대상자에게 1명당 연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해 줍니다. 부모님이 만 70세 이상이라면 기본공제 150만원에 경로우대 추가공제 100만원을 더해 총 2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세액공제는 만 8세 이상 만 20세 이하 자녀에게 적용됩니다. 만 7세 이하 자녀는 아동수당을 받기 때문에 자녀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녀가 2명이면 연 35만원 3명 이상이면 연 35만원에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3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중 전액공제 대상은 만 65세 이상 부양가족입니다. 일반 의료비는 연 700만원 한도가 있지만 만 65세 이상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과 장애인 그리고 만 6세 이하 부양가족의 의료비도 한도 없이 공제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의 경우 청년은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입니다. 만 60세 이상 고령자도 감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청년의 경우 병역 복무 기간은 나이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연금저축 세액공제 가입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입니다. 미성년자는 연금저축에 가입할 수 없으므로 세액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항목 나이 요건 공제 내용
비과세 자녀 보육수당 만 6세 이하 월 20만원 비과세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만 70세 이상 연 100만원 추가공제
자녀세액공제 만 8세 이상 20세 이하 2명 35만원, 3명 이상 추가
의료비 전액공제 만 65세 이상 한도 없이 전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청년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소득세 90%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고령자 만 60세 이상 소득세 70% 감면
연금저축 가입 만 18세 이상 세액공제 대상

📋 나이 요건 판단 시 유의사항

나이 요건을 판단할 때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나이 계산의 기준일과 예외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면 공제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 중에 해당 나이에 해당되는 날이 있으면 공제대상자로 봅니다. 2026년 12월 31일에 만 60세가 되는 부모님도 2026년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 대상입니다. 마찬가지로 2026년 1월 1일에 만 21세가 되는 자녀도 2026년에는 더 이상 기본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나이 계산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해당 과세연도 중 나이 요건을 충족하는 날이 하루라도 있으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장애인과 수급자는 나이 요건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별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등록증이나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고 수급자의 경우 수급자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공제는 나이 요건이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된 가족이라도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이러한 공제들은 받을 수 있습니다.

❓ FAQ

 

Q1. 만 20세가 넘은 대학생 자녀는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A1. 네 만 20세를 초과하면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교육비 세액공제는 나이 제한이 없으므로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대학 등록금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2. 부모님이 올해 12월에 만 60세가 되는데 공제받을 수 있나요? A2. 네 가능합니다. 해당 과세기간 중에 해당 나이에 해당되는 날이 있으면 공제대상자로 보므로 12월에 만 60세가 되어도 해당 연도 연말정산에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3. 장애인인 자녀가 만 20세를 넘었는데 기본공제 대상인가요? A3. 네 장애인은 나이 요건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나이와 관계없이 기본공제 대상이 됩니다. 장애인등록증이나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4. 만 20세가 넘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A4. 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의 나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자녀의 소득이 연간 100만원 이하라면 만 20세를 초과해도 부모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Q5. 경로우대자 추가공제는 만 몇 세부터 받을 수 있나요? A5. 만 70세 이상인 기본공제 대상자에게 적용됩니다. 기본공제 150만원에 추가로 1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 총 250만원이 소득에서 공제됩니다.

Q6. 의료비 전액공제 대상인 만 65세 이상은 어떤 의미인가요? A6. 일반 의료비는 연 700만원 한도가 있지만 만 65세 이상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과 장애인 그리고 만 6세 이하 부양가족의 의료비도 한도 없이 공제됩니다.

Q7. 자녀세액공제는 왜 만 8세 이상부터 적용되나요? A7. 만 7세 이하 자녀는 아동수당을 받기 때문입니다. 아동수당과 자녀세액공제의 중복 혜택을 방지하기 위해 자녀세액공제는 만 8세 이상 만 20세 이하 자녀에게만 적용됩니다.


면책조항: 본 글은 2026년 1월 기준 세법 및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세법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무 상담은 국세청 상담전화 126번이나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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