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라면 연말정산 시즌마다 고민이 많습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누가 받아야 유리할까요. 자녀 교육비와 의료비는 어떻게 나눠야 할까요. 잘못 배분하면 받을 수 있는 공제를 놓치거나 오히려 세금을 더 내는 경우도 생깁니다.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고 각 공제 항목마다 적용 규칙이 다르기 때문에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연말정산 기준으로 맞벌이 부부가 알아야 할 공제 항목별 규칙과 절세 전략을 상세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홈택스의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서비스 활용법까지 알려드리니 끝까지 읽어보세요.

맞벌이 부부란 부부 모두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거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인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 부부는 서로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각자 본인 공제만 받을 수 있고 배우자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부부 중 한 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나 부모님을 두 사람이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누가 어떤 부양가족을 공제받을지 전략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많은 쪽이 부양가족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소득이 높으면 적용되는 세율도 높기 때문에 같은 금액을 공제받아도 절세 효과가 더 큽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 5천만원인 사람은 24% 세율이 적용되고 과세표준 3천만원인 사람은 15% 세율이 적용되므로 동일한 150만원 기본공제라도 절세 금액이 다릅니다.
다만 부부의 과세표준이 비슷하거나 한계세율 근처에 있는 경우에는 인적공제를 적절히 배분하면 오히려 절세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한계세율이란 과세표준 구간이 바뀌는 지점의 세율을 말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홈택스의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서비스를 활용해 최적의 배분 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공제는 부양가족 1명당 연 150만원을 소득에서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자녀와 부모님 등 그 외의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부부 중 1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이 함께 받습니다. 경로우대 추가공제와 장애인 추가공제 그리고 부녀자 공제와 한부모 공제가 이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어머니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했다면 어머니가 만 70세 이상인 경우 경로우대 추가공제도 남편이 받습니다.

자녀세액공제도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를 아내가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했다면 자녀세액공제도 아내가 받습니다.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각 자녀별로 기본공제를 나눠서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첫째는 남편이 둘째는 아내가 기본공제를 받으면 자녀세액공제도 각각 나눠서 받게 됩니다.
부양가족 공제를 배분할 때는 누가 받는 것이 세금을 더 많이 줄일 수 있는지 계산해 봐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하지만 의료비나 신용카드 공제와의 연계를 고려하면 다른 선택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맞벌이 부부에게 특별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서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지만 의료비만큼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금액을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해당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공제받습니다. 자녀를 아내가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했다면 자녀의 의료비도 아내가 공제받아야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의 핵심 절세 포인트는 총급여의 3% 기준입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소득이 낮은 배우자는 3% 기준금액도 낮아지므로 더 쉽게 공제 기준을 넘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 총급여가 7천만원이고 아내 총급여가 4천만원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남편은 21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부터 공제가 시작되고 아내는 12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가족 전체 의료비가 200만원이라면 남편은 공제를 받지 못하지만 아내는 80만원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비 지출이 많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의료비를 몰아서 지출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결제자가 아닌 지출 대상자 기준으로 공제되므로 누구 카드로 결제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맞벌이 부부에게 까다로운 규칙이 적용됩니다.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보험의 경우 맞벌이 부부는 서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므로 두 사람 모두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더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본인이 기본공제 받는 자녀의 보험료를 배우자가 지급하면 부부 모두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를 아내가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했는데 자녀 보험료를 남편이 납부하면 남편도 아내도 공제받지 못합니다. 보험 계약 시 이 점을 고려해서 계약자와 납부자를 설정해야 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맞벌이 부부는 서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양가족의 교육비는 해당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공제받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본인 지출액을 배우자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각자 본인이 기부한 금액만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은 해당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공제받습니다.
| 공제 항목 | 배우자 | 부양가족 |
| 기본공제 | 서로 공제 불가 | 부부 중 1인만 공제 |
| 추가공제 | 공제 불가 | 기본공제 받는 자가 공제 |
| 자녀세액공제 | 해당 없음 | 기본공제 받는 자만 공제 |
| 보험료 | 계약자 본인이 피보험자 배우자면 공제 불가 | 기본공제 받는 자가 납부해야 공제 |
| 의료비 | 지출한 본인이 공제 가능 | 기본공제 받는 자가 공제 |
| 교육비 | 배우자 교육비 공제 불가 | 기본공제 받는 자가 공제 |
| 기부금 | 본인 지출만 본인 공제 | 기본공제 받는 자가 공제 |
| 신용카드 | 각자 사용자 기준 공제 | 기본공제 받는 자가 공제 |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맞벌이 부부가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항목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맞벌이 부부는 신용카드 사용액을 배우자에게 몰아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각자 사용한 금액은 각자 공제받아야 합니다.
가족카드의 경우에도 결제 책임자가 아닌 실제 사용자 기준으로 공제가 적용됩니다. 남편 명의 가족카드를 아내가 사용했다면 해당 사용액은 아내의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아야 합니다.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해당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공제받습니다. 자녀를 아내가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했다면 자녀의 카드 사용액도 아내가 공제받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절세 포인트는 총급여의 25% 기준입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됩니다. 소득이 낮은 배우자는 25% 기준금액도 낮아지므로 더 쉽게 공제 기준을 넘길 수 있습니다.
다만 한쪽이 공제 한도를 다 채웠다면 나머지 지출은 다른 배우자의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한 사람에게 아무리 많이 몰아도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공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서로의 카드 사용 현황을 공유하면서 전략적으로 결제하는 것이 절세의 비결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모든 경우에 대해 부부의 부담세액 합계액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부담이 최소화되는 부양가족 선택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몇 가지 선행 절차가 필요합니다. 먼저 공제신고서 작성하기와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모두 완료해야 합니다. 그 다음 절세 안내를 받을 배우자에게 자료제공 동의를 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모두 완료하면 세부담 최소화 방법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 순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합니다. 둘째 공제신고서를 작성하고 예상세액을 계산합니다. 셋째 배우자에게 자료제공 동의를 요청하고 동의를 받습니다. 넷째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서비스에서 최적의 공제 배분 방법을 확인합니다.
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복잡한 계산 없이도 어떤 배분이 가장 유리한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부부의 소득이 비슷하거나 한계세율 근처에 있는 경우 직접 계산하기 어려운데 이 서비스가 최적의 답을 알려줍니다.
Q1. 맞벌이 부부는 서로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A1. 네 맞습니다. 부부 모두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거나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서로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각자 본인 공제만 받을 수 있습니다.
Q2. 자녀 공제는 누가 받는 것이 유리한가요? A2.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율이 높을수록 같은 금액을 공제받아도 절세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다만 의료비나 신용카드 공제와의 연계를 고려하면 다른 선택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Q3. 배우자의 의료비를 내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A3. 네 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맞벌이 부부도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금액을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이 다른 공제 항목과 다른 특별한 규칙입니다.
Q4. 자녀 보험료는 누가 공제받아야 하나요? A4.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한 사람이 보험료를 납부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받는 사람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르면 부부 모두 공제받지 못하니 주의하세요.
Q5. 신용카드 사용액을 배우자에게 몰아줄 수 있나요? A5. 아닙니다. 맞벌이 부부는 각자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을 각자 공제받아야 합니다. 배우자의 카드 사용액을 본인이 합산해서 공제받으면 과다공제가 됩니다.
Q6. 홈택스 맞벌이 절세 서비스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A6. 먼저 공제신고서 작성과 예상세액 계산을 완료해야 합니다. 그 다음 배우자에게 자료제공 동의를 받으면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서비스에서 최적의 공제 배분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7. 의료비 공제는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한가요? A7. 경우에 따라 그렇습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되므로 소득이 낮은 배우자는 기준금액이 낮아 더 쉽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지출이 적은 경우 특히 유리합니다.
면책조항: 본 글은 2026년 1월 기준 세법 및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정보성 콘텐츠입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용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며 세법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무 상담은 국세청 상담전화 126번이나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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