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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정보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

by eref1030 2025.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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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 내 전체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앞서 서울시가 잠실·삼성·대치·청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지 34일만입니다. 특정 구역이나 동(洞)이 아닌 자치구를 한 번에 지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발표

1.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국가(혹은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이는 부동산 투기 방지 및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정됩니다.

✅ 즉, 허가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 무효가 되며, 허가를 받지 않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2.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목적


📌 부동산 투기 방지
📌 지속 가능한 토지 이용
📌 도시 개발 및 환경 보호
📌 공공 목적 보장

정부가 특정 지역에서 비정상적인 토지 매매(투기적 거래, 지가 급등 등) 가 발생한다고 판단하면,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3.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준 📏


허가가 필요한 기준은 토지의 용도별 면적에 따라 다릅니다.

도시지역 (주거지역) 60㎡ 초과
도시지역 (상업지역) 150㎡ 초과
도시지역 (공업지역) 200㎡ 초과
도시지역 (녹지지역) 100㎡ 초과
비도시지역 (농지) 500㎡ 초과
비도시지역 (임야) 1,000㎡ 초과

💡 해당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를 거래할 경우,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 토지거래허가 절차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① 토지거래계약 신청
👉 매수인이 허가 신청서를 작성해 시·군·구청에 제출합니다.
👉 매도자와 매수자의 계약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② 심사 및 검토
👉 지자체가 심사하여 투기 목적 여부를 판단합니다.
👉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허가 여부 결정
👉 허가 승인 시: 거래 진행 가능
👉 허가 거부 시: 계약 무효

💡 허가를 받은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허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합니다.
(예: 주거용으로 허가받았다면, 상업용으로 변경 불가)



5. 토지거래허가 없이 거래하면? ⚠️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면 다음과 같은 처벌이 적용됩니다.

📌 거래 자체가 무효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음)
📌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2천만 원 이하
📌 부당이득 환수 조치 (허가 없이 토지를 되팔아 이득을 본 경우)

예시
🏠 A 씨가 허가 없이 100㎡의 주거지역 토지를 매입 → 무효
🏠 A 씨가 몰래 등기를 진행 → 적발 시 벌금 또는 징역



6.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 조회 방법 🔍


현재 본인이 거래하려는 토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방문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

📌 부동산 거래 사이트(예: 네이버 부동산)에서 ‘토지이용계획’ 항목 확인



7.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사례


📍 서울 강남권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등)
📍 세종시 전역
📍 용산구
📍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일부

이처럼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지역이나 국가 정책상 보호가 필요한 지역이 주로 지정됩니다.



8. 결론 🚀


✅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 일정 면적 이상 토지 거래 시 허가 필요
✅ 목적? → 부동산 투기 방지 및 공공 이익 보호
✅ 허가 절차? → 지자체 승인 필수
✅ 불법 거래 시? → 계약 무효 + 벌금 또는 징역

👉 토지를 매매할 계획이라면 반드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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